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Will I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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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3-24 11:15 조회 12 댓글 0본문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Will It Work?)
2009년 3월 5일
개요
하워드 막스가 2009년 3월에 작성한 이 메모는 미국 정부와 재무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경제 부양책과 개입 정책들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학이 공학처럼 통제된 실험이나 완벽한 계산이 가능한 정밀 과학이 아님을 강조하며, 경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Golden tool)'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대신 모든 정책은 이념과 자원 배분 사이의 불완전한 타협일 수밖에 없으며, 복잡한 거시경제 문제의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 정밀 과학이 아닌 경제학: 경제학은 수학이나 공학처럼 과거의 결과를 똑같이 복제하거나 정확한 인과관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경제의 핵심 요소는 완벽히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과거의 침체와 회복 주기를 단순하게 현재에 대입하여 회복 시기를 확신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 '모른다(I don't know)' 학파의 유지: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극심한 시기에는 미래를 정확히 안다고 자만하기보다, 전개될 상황이나 시기를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모른다' 학파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자산의 내재가치, 기업의 생존 능력, 그리고 투자자 자신의 버티는 힘(Staying power)뿐입니다.
- 스도쿠보다 어려운 딜레마들: 정부는 상충되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불가능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를 자극하고 싶지만 인플레이션은 막아야 하고, 납세자의 돈이 투입된 은행이 대출을 늘리기를 원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대출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주택 압류를 막고 싶지만 투기꾼이나 대출 서류를 조작한 사람까지 보상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 임원 보수 규제의 부작용: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 임원들의 보너스를 제한하는 법안은 정치적으로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능한 경영진을 규제가 없는 다른 산업으로 쫓아내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은행들이 무리하게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하도록 만들어 결과적으로 은행의 자본과 대출 능력을 더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의 교훈: 막스는 예금자 보호와 정부의 구제금융 혜택을 받는 '전통적 은행'과,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사용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기관'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지인의 제안을 소개합니다. 납세자의 돈으로 고위험 투자의 손실을 막아주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1933년 제정되었던 글래스-스티걸 법의 원칙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인사이트
- 경제 회복을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막스는 경제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3가지 과제로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파괴된 자본의 처리', '신뢰의 회복'을 꼽았습니다.
- 부채 축소의 고통스러운 과정: 빚을 줄이는 행위는 필수적이지만, 필연적으로 파산, 압류,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동반합니다. 과거의 막대한 부채 문제는 대규모 자본의 파괴(손실)를 인정하고, 그 부실 자산이 더 낮은 비용 구조와 새로운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손바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수익 극대화와 생존의 상충: 거시경제의 심각한 불확실성 앞에서는, 호황기의 '수익 극대화' 목표와 불황기의 '생존 보장' 목표가 서로 양립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 시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질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의 일부를 기꺼이 포기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가치, 생존 가능성, 버티는 힘'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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